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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부터 이해하기

카드를 많이 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구조,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한도, 그리고 결제수단을 어떻게 나눌지 숫자로 판단하는 예시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관리: 도담 네트워크 운영팀 · 수정 · 작성 · 읽는 시간 약 5분

총급여의 25%라는 문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이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넘는 부분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핵심은 '넘는 부분'입니다. 가정으로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문턱은 1,000만원입니다. 한 해 카드 사용액이 900만원이면 공제액은 0원이고, 1,760만원이면 문턱을 넘은 760만원이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사용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그 뒤의 전략이 보입니다.

이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입니다. 이 구간이라면 공제액 100만원은 소득세 15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결제수단이 다르면 공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다만 공제율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2023년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렸고, 2024년 사용분에는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을 추가로 공제하는 조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글을 읽는 시점의 귀속연도에 어떤 특례가 살아 있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지출이 두 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로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안의 서점에서 체크카드로 책을 샀다면 전통시장, 문화체육, 체크카드 중 한 항목에만 들어갑니다. 가계부에서 결제수단 꼬리표를 하나만 붙이는 규칙과 같은 원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의 결제수단별 공제율(2026년 9월 시행 법문 기준)
사용분공제율비고
전통시장 사용분40%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자에게 쓴 금액
대중교통 이용분40%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도서·신문·공연·영화·박물관 등 문화체육 사용분30%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30%위 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신용카드15%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법은 문턱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사용금액)을 빼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금액에 15%를 곱해 뺍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을 넘으면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15%, 넘는 부분에는 체크카드 등 30% 항목을 차례로 적용하고, 그래도 남으면 40% 항목까지 내려갑니다.

쉽게 말해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문턱 아래 구간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최종 공제액이 같습니다. 실적 조건이 있는 신용카드 혜택을 쓰고 있다면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위부터는 30%·40%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 계산상 손해가 없는 순서입니다.

공제 한도의 구조

한도는 공제율을 곱한 뒤의 금액에 적용됩니다. 가정으로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기본 한도는 300만원인데, 신용카드만으로 이 한도를 채우려면 문턱 위로 2,000만원을 더 써야 합니다. 한도에 닿을 만큼 쓰는 가구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에서 공제액을 좌우하는 것은 한도가 아니라 문턱 위 사용액의 결제수단 구성입니다.

  • 기본 한도는 연 25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입니다(법 제126조의2 제10항).
  • 추가 한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이 연 200만원까지 기본 한도 위에 더해지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연 300만원까지입니다(제11항).
  • 2025년 12월 개정으로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기본 한도를 올리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느 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카드로 냈어도 빠지는 지출

자동차는 신차 구입비가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가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가계부에서는 이런 지출에 '공제 제외' 꼬리표를 붙여 두면 연말에 카드사 집계와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이 왜 다른지 바로 설명됩니다. 특히 아파트관리비와 보험료는 금액이 커서 카드 명세서 합계만 보고 문턱을 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통행료
  •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공제료
  • 학교·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공납금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
  • 차입금 이자, 금융·보험 수수료와 보증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면세점 물품 구입비
  •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사업 관련 비용과 해외 사용액

결제수단을 나눌 때 손익 예시

가정: 총급여 4,000만원(문턱 1,000만원), 연간 사용액 합계 1,760만원. 이 중 전통시장 100만원과 대중교통 60만원은 세 경우 모두 같고, 나머지 1,600만원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어떻게 나누는지만 바꿔 봅니다. 공제율 적용 합계에서 문턱 차감액을 뺀 것이 공제액입니다.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 30만원은 문턱 위 200만원을 신용카드(15%)에서 체크카드(30%)로 옮긴 결과입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이 같은 것은 문턱 아래 1,000만원이 어느 수단이든 결과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제액 30만원 차이는 세율 15% 구간에서 소득세 4만 5,000원(지방소득세 제외)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과 신용카드 혜택을 견주어 결정하면 됩니다.

결제수단 구성에 따른 공제액 비교(예시, 총급여 4,000만원)
구성공제율 적용 합계문턱 차감액공제액
신용카드 1,200만원 + 체크카드 400만원364만원150만원214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 체크카드 600만원394만원150만원244만원
체크카드 1,600만원544만원300만원244만원

가계부에서 결제수단별 합계 보기

  1.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 제외의 다섯 묶음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
  2. 지출을 기록할 때 분류와 별도로 결제수단 묶음을 함께 적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가맹점 종류가 기준이므로 메모에 남깁니다.
  3. 매월 말 결제수단별 합계를 뽑아 누적액을 총급여의 25%와 비교합니다. 문턱을 넘는 달부터는 30%·40% 수단의 비중을 늘립니다.
  4. 연말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의 결제수단별 금액과 가계부 누적액을 맞춰 보고, 차이가 나면 공제 제외 꼬리표를 붙인 지출부터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공식 자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글의 수정일은 이 글을 마지막으로 고친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 써야 하나요?

법 제126조의2 제3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의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 사용액에 합칠 수 있게 합니다. 합산 가능한 가족의 소득 요건은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합산 여부가 정해지면 각자의 문턱을 넘기는지부터 계산한 뒤 넘기기 어려운 쪽의 지출을 옮길 수 있는지 살피는 순서가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겨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같은 30% 묶음에 들어가므로 문턱을 넘긴 뒤의 현금 지출에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 번호를 등록해 두면 발급 내역이 자동으로 모이므로, 가계부에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수단을 적어 집계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올해 문턱을 넘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이므로 결제수단을 바꿔도 소득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때는 카드 혜택이나 현금 할인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고 결제수단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연말에 큰 지출(가전 교체, 치료비 등)이 예정돼 있다면 문턱을 넘길 가능성을 11월에 한 번 다시 계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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