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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가이드 · 예산 세우기

첫 월급 예산 설계: 세후 금액부터 확인

첫 월급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적어 당황하셨나요? 공제 항목의 구조부터 짚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첫 3개월 기록, 고정비 확정, 적립과 비상금을 시작하는 순서를 예시 예산표와 함께 안내합니다.

작성·관리: 도담 네트워크 운영팀 · 수정 · 작성 · 읽는 시간 약 5분

세전과 세후가 다른 이유

연봉 33,600,000원을 12로 나누면 2,800,000원이지만 통장에는 그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회사가 급여를 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떼는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개된 요율을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2026년에는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직장가입자 역시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매달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함께 뗍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매달 뗀 세금은 연말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과 맞춰지므로 연초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세전 2,800,000원, 비과세 수당 없음, 2026년 요율 가정
공제 항목적용 비율(본인 부담)월 금액(예시)
국민연금9.5%의 절반 = 4.75%133,000원
건강보험7.19%의 절반 = 3.595%100,66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13,227원
고용보험(실업급여)0.9%25,200원
소득세간이세액표(가족 수에 따라 다름), 가정값6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6,000원
공제 합계-338,087원
실수령액2,800,000원 − 338,087원2,461,913원

첫 3개월은 기록이 먼저

실수령액을 알았다고 바로 예산표를 짜면 대부분 한 달 안에 어긋납니다. 아직 자기 지출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출근 교통비, 점심값, 회식 뒤 귀가 비용, 새 직장에 맞는 옷처럼 학생 때와 다른 지출이 생기고, 금액도 처음 몇 달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첫 3개월은 예산을 지키는 기간이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 기록은 결제 수단별로 빠짐없이 합니다. 급여 통장, 카드, 간편결제, 현금 인출을 모두 같은 장부에 모읍니다.
  • 분류는 6~8개로만 둡니다. 주거, 식비, 교통, 통신·구독, 생활·의류, 여가·모임, 가족·행사, 기타 정도면 충분합니다.
  • 월말에 분류별 합계와 실수령액 대비 비율을 적습니다. 3개월째에 세 달의 분류별 합계를 나란히 놓으면 매달 비슷한 항목(고정비 후보)과 크게 흔들리는 항목(변동비)이 갈립니다.

고정비부터 확정하기

  1. 3개월 기록에서 금액이 거의 같고 매달 나오는 항목을 뽑습니다. 월세·관리비, 통신, 보험, 구독, 교통 정기권, 학자금 상환이 보통 여기에 들어갑니다.
  2. 각 항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눕니다. 주거와 상환은 필수, 구독과 멤버십은 선택입니다. 선택 항목은 3개월 중 실제로 쓴 횟수를 세어 남길지 정합니다.
  3. 고정비 합계를 실수령액으로 나눠 비중을 봅니다. 예시 실수령액 2,460,000원에서 고정비가 930,000원이면 37.8%입니다.
  4. 고정비는 급여일 다음 날 한 번에 빠지도록 자동이체 날짜를 모으고, 남은 금액을 변동 생활비와 적립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적립과 비상금을 시작하는 순서

첫 월급부터 저축을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오래갑니다. 첫 번째는 비정기 지출 적립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명절 선물, 친구 결혼식 축의금, 겨울 외투, 연초 건강검진처럼 1년에 몇 번 나오는 지출이 예산을 가장 자주 무너뜨립니다. 예상 연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따로 둡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목표는 우선 생활비 1개월분이고, 이직이나 건강 문제에 대비해 이후 3개월분까지 늘립니다. 첫 직장은 수습 기간이나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저축보다 비상금 1개월분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가 저축이며, 비상금 1개월분이 채워진 달부터 금액을 늘립니다.

예시 실수령액 2,461,913원에서 1,913원은 잔돈으로 두고 2,460,000원을 예산으로 잡습니다. 고정비 930,000원과 변동 생활비 710,000원을 빼면 820,000원이 적립·비상금·저축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820,000원을 비정기 적립 150,000원, 비상금 370,000원, 저축 300,000원으로 나눈 것이 아래 예산표입니다.

부모 지원이나 학자금 상환이 있을 때

부모 집에서 지내 주거비가 없거나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을 수입에 더하지 말고 '없는 지출'로 둡니다. 대신 지원이 끝났을 때 생길 주거비를 가정해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금부터 저축이나 비상금으로 보냅니다. 월세 600,000원을 내지 않는다면 그중 400,000원 안팎을 미래 주거 자금으로 떼어 두는 식입니다.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생활 수준을 급격히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됩니다.

학자금 상환은 고정비로 분류하고 예산표 맨 위쪽에 둡니다. 상환 방식과 금리, 상환 유예 조건은 대출 계약과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조기 상환을 생각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유무와 금리를 다른 저축의 수익과 비교해 결정합니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고정비 줄에 넣어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도록 합니다.

예시 월 예산표

비상금 370,000원은 생활비 1개월분(실수령액 2,460,000원 기준)을 7개월 안에 채우는 속도입니다(370,000원 × 7 = 2,590,000원). 비상금이 채워진 뒤에는 이 줄을 저축으로 옮겨 저축이 670,000원이 되고, 그 뒤에는 비정기 적립 목록을 다시 점검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예시: 실수령 2,460,000원 사회초년생의 월 예산표(1인 거주, 학자금 상환 있음)
구분항목월 금액비율
고정비월세·관리비600,000원24.4%
고정비통신·구독70,000원2.8%
고정비교통(정기권)110,000원4.5%
고정비학자금 상환150,000원6.1%
변동비식비430,000원17.5%
변동비생활·의류·여가280,000원11.4%
적립비정기 지출 적립150,000원6.1%
적립비상금370,000원15.0%
적립저축300,000원12.2%
합계-2,460,000원100%

첫해에 미리 적어 둘 일정

  • 입사 다음 해 초의 연말정산. 첫해는 근무 기간이 짧아 환급이나 추가 납부 금액이 작을 수 있지만, 월세·의료비·기부금 자료를 모아 두는 습관은 첫해부터 시작합니다.
  • 연초의 보험료율 변경.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보통 연초에 바뀌므로 1월·2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액 변화를 확인하고 예산표의 실수령액을 고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상한은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값으로 바뀝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 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어 정산 차액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으니, 그 달 실수령액이 평소와 다르더라도 예산표를 고치지 않고 비고에 적어 둡니다.
  • 수습 종료나 연봉 조정 시점. 실수령액이 바뀌는 달에 예산표의 모든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첫째, 세전 월급으로 월세를 정하는 실수입니다. 세전 2,800,000원의 30%인 840,000원과 실수령 2,460,000원의 30%인 738,000원은 100,000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주거 계약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둘째, 첫 보너스나 명절 상여를 정기 수입처럼 예산에 넣는 실수입니다. 비정기 수입은 들어온 달에 별도로 적고, 미리 정한 비율만 저축이나 비상금으로 보냅니다.

셋째, 신용카드 결제일과 급여일이 어긋나 한 달 수입으로 두 달 지출을 내는 구조입니다. 첫해에는 결제 금액이 바로 빠지는 수단을 주로 쓰고, 카드를 쓰더라도 결제일을 급여일 직후로 맞추면 예산표와 실제 잔액이 같이 움직입니다.

참고 자료

공식 자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글의 수정일은 이 글을 마지막으로 고친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글의 예시와 다른데 잘못된 건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분류되는 수당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지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이 있으며,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요율과 곱해 보고 차이가 크면 급여 담당자에게 산출 근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월급에서 저축을 전혀 못 해도 괜찮을까요?

첫 1~3개월은 이사 비용, 출근 복장, 보증금처럼 한 번에 나가는 지출이 몰리는 시기라 저축이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기간에는 기록만 정확히 하고, 3개월째 기록을 바탕으로 비정기 적립과 비상금 줄을 작게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금액보다 급여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이나 상여는 어떻게 예산에 넣나요?

매달 들어오지 않는 돈은 정기 수입에서 빼고 예산을 짭니다. 연봉 계약서에서 매달 지급되는 금액과 연 1~2회 지급되는 금액을 나눠 적고, 월 예산표는 매달 지급분의 실수령액으로만 만듭니다. 상여가 들어오면 그 달에 별도 수입으로 기록하고 미리 정한 비율만 저축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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