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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가이드 · 가계부 주기

1일 기준과 월급날 기준, 가계부 주기 고르기

한 달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지는 가계부의 숫자를 바꾸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월급은 25일에 들어오는데 가계부는 1일에 시작한다면, 월말마다 돈이 모자라 보이고 월초에는 넉넉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두 주기의 차이와 바꾸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작성·관리: 도담 네트워크 운영팀 · 안내 수정

달력 기준과 급여일 기준의 차이

달력 기준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봅니다. 급여일 기준은 급여가 들어온 날부터 다음 급여일 전날까지를 한 달로 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이 들어오는 방식과 고정비가 나가는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고르든 한 번 정하면 적어도 석 달은 유지해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이 쌓입니다.

가계부 주기 두 가지 비교
항목1일~말일 기준급여일~다음 급여 전날 기준
돈의 흐름급여가 월 중간에 들어오면 월초와 월말의 여유가 달라 보임들어온 돈과 그 돈으로 쓴 지출이 같은 기간에 묶임
다른 자료와 비교관리비 고지서와 기간을 맞추기 쉬움(카드 명세서의 이용 기간은 결제일에 따라 다름)외부 자료와 기간이 어긋나 비교할 때 조정이 필요함
기간 길이28~31일로 달마다 조금씩 다름급여일이 휴일과 겹쳐 바뀌면 기간 길이도 달라질 수 있음
잘 맞는 경우급여가 월초에 들어오거나 수입이 여러 번 나뉘어 들어올 때급여일이 월 중후반이고 그 돈으로 다음 급여일까지 생활할 때

급여일 기준이 잘 맞는 집과 아닌 집

급여가 한 번에 들어오고 그 돈으로 다음 급여일까지 생활하는 집이라면 급여일 기준이 자연스럽습니다. 25일에 들어온 돈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사는 구조라면, 그 기간의 지출을 그 급여와 맞대어 보는 편이 직관적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급여일이 서로 다르거나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여러 번 나눠 들어오는 집은 기준일을 하나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력 기준을 유지하고, 월초에 쓸 돈을 지난달 말에 미리 떼어 두는 방식으로 착시를 줄이는 편이 단순합니다.

고정비가 빠져나가는 날짜도 함께 봅니다. 월세나 카드 대금이 급여일 직후에 몰려 있다면 급여일 기준에서는 기간 초반에 큰돈이 먼저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몇 주를 지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남은 돈과 모자란 돈의 이월 규칙

주기가 끝났을 때 남거나 모자란 돈을 어떻게 넘길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남은 돈은 다음 달 생활비에 슬그머니 섞이고 모자란 돈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아래는 한 가정이 정한 가상의 이월 규칙입니다.

  1. 생활비가 남으면 남은 금액의 절반은 비상금으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만 다음 주기 생활비에 더합니다.
  2. 모자란 달은 모자란 금액을 다음 주기 생활비에서 먼저 빼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80,000원이 모자랐다면 다음 주기 생활비 1,500,000원은 1,420,000원이 됩니다.
  3. 두 주기 연속으로 모자라면 이월로 메우지 말고 예산 배분 자체를 다시 봅니다.
  4. 이월한 금액과 이유는 가계부 메모에 한 줄로 남겨 다음에 비교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가상 사례: 25일 급여, 상여와 명절이 겹친 주기

매달 25일에 실수령 3,000,000원을 받고 생활비 예산을 매달 1,500,000원으로 정한 가상 가정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의 주기에 상여 1,000,000원이 함께 들어왔고, 같은 기간에 추석이 있어 명절 지출 450,000원이 생겼습니다.

상여를 그 주기의 수입에 그대로 섞어 두면 쓸 수 있는 돈이 4,000,000원처럼 보여 씀씀이가 커지기 쉽습니다. 이 가정은 상여를 별도 수입으로 기록하고 생활비 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여를 명절 지출 450,000원, 연간 지출 예비비 300,000원, 비상금 250,000원으로 나눠 쓰임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 결과 명절이 낀 주기에도 생활비 1,500,000원은 평소와 같이 유지되었고, 명절 지출은 상여에서 처리했습니다. 상여가 없는 해에 같은 명절이 오면 연간 예비비에서 꺼내 쓰면 됩니다.

상여 1,000,000원의 가상 배분, 단위 원
쓰임금액이유
명절 지출450,000이번 주기에 생긴 일회성 지출
연간 지출 예비비300,000자동차보험이나 경조사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지출 대비
비상금250,000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비
합계1,000,000생활비 예산과 분리해 관리

주기를 바꿀 때 겹치는 기간 정리하기

달력 기준에서 급여일 기준으로 바꾸면 한 번은 기간이 어긋납니다. 25일 급여에 맞춰 11월에 바꾼다면 11월 1일부터 24일까지가 어느 주기에도 깔끔하게 속하지 않는 전환 기간이 됩니다. 전환은 상여나 명절이 없는 평범한 달에 하는 편이 숫자를 해석하기 쉽습니다.

  1. 전환 기간에 따로 이름을 붙여 하나의 짧은 주기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24일 전환 기간’입니다.
  2. 전환 기간의 생활비 예산은 날수에 비례해 줄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0,000원이고 11월이 30일이라면 1,500,000 × 24 ÷ 30 = 1,200,000원입니다.
  3. 11월 25일부터 새 주기를 시작하고, 이때부터 예산과 비교를 급여일 기준으로 합니다.
  4. 전환 기간은 다른 달과 직접 비교하지 않고 메모로 따로 남겨 둡니다.

주기를 정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급여일 기준으로 바꾼 뒤에도 카드 명세서 합계와 그대로 비교해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혼란스러워합니다.
  • 상여나 명절 보너스를 생활비 예산에 더해 그달만 씀씀이가 커집니다.
  • 남은 돈을 아무 규칙 없이 다음 달로 넘겨 몇 달 뒤 예산이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 주기를 자주 바꿔 지난 기록과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이 남지 않습니다.
  • 급여가 휴일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달에, 그 급여를 지난 주기의 수입으로 잘못 넣습니다.

말해가계부에서는

말해가계부의 월간 예산과 월간 생활비 리포트는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계산합니다. 급여일 기준 주기를 설정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급여일 기준으로 흐름을 보고 싶다면 급여일이 낀 주와 그다음 주의 주간 리포트를 이어 보고, 상여는 카카오톡에 ‘상여 1000000원’처럼 보내 수입으로 따로 기록해 두세요. 매달 같은 예산을 쓴다면 카카오톡 예산 설정의 ‘지난달 예산 복사’로 새 달 예산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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