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 단가로 세우는 식비 기준선과 외식 비중 규칙
식비가 많은지 적은지는 월 합계 금액으로는 알 수 없고, 한 끼에 얼마를 쓰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2주 기록만으로 우리 집 끼니 단가와 외식 비중을 계산해, 매달 지킬 수 있는 식비 기준선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작성·관리: 도담 네트워크 운영팀 · 수정 · 작성 · 읽는 시간 약 4분
식비를 세 갈래로 나누는 기준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식비는 둘로 나뉩니다. 조리 전 재료인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완성된 음식을 사는 음식·숙박입니다. 2025년 연간 전체 가구 월평균은 식료품·비주류음료 44만 9천원, 음식·숙박 46만 5천원으로 둘을 합치면 91만 4천원, 소비지출 293만 9천원의 31.1%였습니다. 외식에 쓰는 돈이 장보기보다 많아진 구조에서 식비를 한 줄로 적으면 어디서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계부에서는 음식·숙박을 한 번 더 외식과 배달로 쪼갭니다. 둘은 단가와 늘어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약속과 이동이 있는 날 늘고, 배달은 피곤한 평일 밤에 늘며 배달비와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한 끼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경계 규칙은 세 줄로 충분합니다.
- 장보기: 집에서 조리하거나 그대로 먹는 재료와 음료. 편의점에서 산 우유와 과일도 여기에 넣습니다.
- 외식: 매장에서 먹거나 포장해 오는 완성 음식과 카페 음료. 회사 근처 점심과 모임에서 낸 2차 비용도 포함합니다.
- 배달: 배달비가 붙어 집으로 오는 음식. 배달비와 포장비는 음식값과 합쳐 한 끼 단가로 봅니다.
끼니 단가 계산법
월 합계 대신 끼니 단가를 쓰는 이유는 비교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장이나 명절로 집에서 먹는 끼니가 줄어든 달은 식비 합계가 내려가도 단가는 그대로이고, 반대로 손님을 치른 달은 합계가 올라도 끼니 수가 같이 늘어 단가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단가가 움직였다면 메뉴나 구매 방식이 바뀐 것이고, 끼니 수가 움직였다면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이라 원인을 바로 가를 수 있습니다.
- 한 달 끼니 수를 셉니다. 30일 × 하루 끼니 수 × 가구원 수에서 회사 식대나 학교 급식처럼 가계부 밖에서 해결되는 끼니를 뺍니다.
- 장보기·외식·배달 합계를 그 끼니 수로 나누면 평균 끼니 단가가 나옵니다. 예시: 2인 가구가 하루 2끼씩 120끼 중 한 사람의 평일 점심 22끼를 회사에서 해결하면 98끼이고, 월 식비 620,000원을 98로 나눈 단가는 약 6,330원입니다.
- 갈래별 단가도 따로 구합니다. 예시에서 장보기 310,000원으로 60끼를 먹었다면 한 끼 5,167원, 외식 220,000원으로 28끼면 7,857원, 배달 90,000원으로 10끼면 9,000원입니다.
- 단가 세 개를 나란히 두고 가장 높은 갈래의 끼니 수부터 줄입니다. 금액을 줄이려 애쓰는 것보다 끼니 한 번의 방식을 바꾸는 쪽이 효과가 확실합니다.
가구원 수별 예시표
아래 표는 하루 2끼, 30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마다 끼니 수와 단가, 세 갈래 배분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배분 비율은 1인 50:30:20, 2인 60:25:15, 3인 65:25:10, 4인 70:20:10으로 가정했습니다. 가구원이 늘면 한 번 조리로 여러 사람이 먹어 끼니 단가는 내려가지만 합계는 올라갑니다. 공표 통계값이 아니라 기준선을 세울 때 출발점으로 삼을 숫자이며, 실제 기준선은 뒤에 나오는 2주 기록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끼니 수 | 가정 단가 | 월 식비 | 장보기 / 외식 / 배달 배분 |
|---|---|---|---|---|
| 1인 | 60끼 | 6,500원 | 390,000원 | 195,000원 / 117,000원 / 78,000원 |
| 2인 | 120끼 | 6,000원 | 720,000원 | 432,000원 / 180,000원 / 108,000원 |
| 3인 | 180끼 | 5,500원 | 990,000원 | 643,500원 / 247,500원 / 99,000원 |
| 4인 | 240끼 | 5,000원 | 1,200,000원 | 840,000원 / 240,000원 / 120,000원 |
2주 기록으로 기준선 세우는 절차
2주를 기록 기간으로 잡는 이유는 평일 10일과 주말 4일이 모두 들어가는 가장 짧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만 기록하면 장을 크게 본 주와 보지 않은 주의 차이가 그대로 기준선이 되고, 한 달을 기록하려면 시작 전에 지쳐 중간에 끊기기 쉽습니다. 다만 월급날 직후나 월말 긴축 기간만 들어가지 않도록 월 중순을 포함해 잡습니다.
- 14일 동안 식비 결제마다 장보기·외식·배달 꼬리표를 붙이고, 끼니로 먹은 것은 끼니 수도 함께 적습니다.
- 14일이 끝나면 갈래별 합계와 끼니 수를 더하고, 합계에 30을 곱한 뒤 14로 나눠 한 달 금액으로 바꿉니다. 예시: 14일 식비 301,000원은 301,000 × 30 ÷ 14 = 645,000원입니다.
- 환산한 금액을 만원 단위로 내림해 기준선으로 삼고(예시 640,000원), 기준선의 10%인 64,000원을 더한 704,000원을 그 달의 상한으로 둡니다.
- 갈래별 비중을 계산해 적어 둡니다. 예시에서 외식과 배달 합계가 14일에 140,000원이었다면 비중은 140,000 ÷ 301,000 = 46.5%입니다.
- 다음 달 말에 실제 식비를 기준선과 비교하고, 두 달 연속 상한을 넘으면 기준선이 틀린 것이므로 2주 기록을 다시 합니다.
외식 비중을 조정하는 규칙
외식 비중은 금액이 아니라 끼니 수로 관리합니다. 가격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횟수는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음식·숙박은 1년 전보다 2.8% 올랐고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0% 올라, 같은 끼니라도 외식 쪽 단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기록에서 자주 나오는 신호와 그때 바꿀 규칙입니다.
횟수 조정의 효과는 생각보다 작아서 수치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2인 가구 예시에서 외식 28끼와 배달 10끼를 합친 38끼는 98끼의 38.8%입니다. 이를 외식 24끼·배달 6끼로 줄이고 8끼를 집밥으로 돌리면 외식 한 끼당 2,690원 차이에 4끼, 배달 한 끼당 3,833원 차이에 4끼로 절감액은 26,092원, 월 식비 620,000원의 4.2%입니다. 그래서 외식 비중 규칙은 금액을 크게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배달비처럼 단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신호 | 읽는 법 | 조정 규칙 |
|---|---|---|
| 외식·배달 비중이 50%를 넘음 | 끼니의 절반 이상을 밖에서 해결 | 다음 2주 동안 배달 끼니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장보기 1회를 추가 |
| 배달 단가가 집밥 단가의 2배 초과 | 배달비와 최소 주문 금액이 단가를 올림 | 배달은 월 횟수 상한을 정하고, 2인분 이상 주문해 두 끼로 나눔 |
| 장보기 비중은 높은데 폐기가 많음 | 재료를 사고도 외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음 | 장보기를 주 1회 소량으로 바꾸고 조리 예정 끼니 수만큼만 구매 |
| 끼니 수는 같은데 단가만 오름 | 횟수 문제가 아닌 물가 영향 | 기준선을 상승률만큼 올리되 외식 끼니 수는 유지 |
| 월말 2주에 식비가 몰림 | 월초 과소비보다 기록 누락 가능성 | 주 단위 소계를 적어 네 주가 비슷한지 확인 |
참고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5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mods.go.kr
- 소비자물가지수 누리집 지출목적별 전년동월비(2026년 9월)mods.go.kr
공식 자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각 기관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글의 수정일은 이 글을 마지막으로 고친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식 비중은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요?
정답은 없고 가구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2025년 전체 가구 평균에서는 음식·숙박이 식료품·비주류음료보다 많았습니다. 이 글은 비율 자체보다 끼니 수 상한을 정하고, 두 달 연속 상한을 넘을 때만 규칙을 바꾸는 방식을 권합니다.
회사 식대로 먹는 점심은 식비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가계부 밖에서 해결되는 끼니는 끼니 수에서도 빼야 단가가 맞습니다. 다만 식대 한도를 넘겨 내 돈을 보탠 금액은 외식으로 적고, 그 끼니는 끼니 수에 포함합니다.
2주 기록이 명절이나 휴가와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그 2주는 기준선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평범한 주 두 개가 들어가는 기간을 다시 잡고, 명절·휴가 식비는 연간 비정기 지출로 따로 적립해 월 기준선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끼니 수를 어떻게 세나요?
유아는 어른의 절반, 초등학생 이상은 어른과 같은 1끼로 세는 식으로 집 안에서 규칙을 정하고 2주 기록에도 같은 규칙을 씁니다. 급식이 있는 학기와 방학의 끼니 수가 다르므로, 방학이 든 달은 늘어난 끼니 수에 단가를 곱한 만큼 기준선을 올려 적용합니다.